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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0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당법」에 따른 당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규정하는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5
위원회 회부2020.11.26
위원회 상정2021.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당법」에 따른 당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규정하는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의 당연 퇴직 규정이 없어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의 당연 퇴직과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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