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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세 수입 결산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재해예방시설을 구축하거나 자연재난 발생시 피해복구 비용에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운영 및…

대표발의 장혜영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3
위원회 회부2020.11.24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세 수입 결산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재해예방시설을 구축하거나 자연재난 발생시 피해복구 비용에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운영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사용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2020년 8월 현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7개 시·도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의무예치금을 제외한 재난관리기금 잔액이 1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무예치금을 제외한 재난관리기금이 8월 현재 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현장 수요에 맞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금 재정 보강이 필요하고 재난 극복의 사회연대 원리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재난연대세’를 일시적으로 신설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걷힌 세수의 1/2을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고자 합니다(안 제67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제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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