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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각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로 하여금 점자로 표시된 선거공보를 따로 작성하거나 일반 선거공보(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3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각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로 하여금 점자로 표시된 선거공보를 따로 작성하거나 일반 선거공보(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일상적인 의사소통 및 정보획득 방식으로 수화언어를 활용하고 있는 청각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경우 선거공보에 수록되어 있는 활자 형태의 선거정보를 비장애인 선거인과 같이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바, 청각장애인 선거인이 선거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선거공보의 내용을 수화언어로 통역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선거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선거공보가 발송되는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때에는 그 선거공보에 해당 내용이 한국수화언어로 통역되어 영상으로 출력되는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정보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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