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6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공무집행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의 퇴직 후 유관사기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현행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함.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2
위원회 회부2021.11.23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공무집행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의 퇴직 후 유관사기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현행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함. 그러나 제17조제1항제9호는 사립학교를 취업제한 대상으로 보면서도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두어 ‘공직자가 대학교수?부교수?조교?강사 및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립학교에 취업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 퇴직 관료들은 피감기관이었던 사립대학에 교수 등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퇴직 후 유관사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음.
또한, 법 제17조제1항 본문은 이미 별도의 단서 규정을 두어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유관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취업제한에 대한 예외적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음. 따라서 제17조제1항 각 호의 다른 기관과 달리 ‘사립학교’만 별도의 예외 규정을 다시 둘 필요가 없음.
이에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취업제한기관 간 형평을 도모하며 공무원의 공무집행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 삭제 및 같은 항 제9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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