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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0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분야에서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거래 시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나 자재대금의 체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발주자나 원사업자의 책임은 제한적이고, 발주자의 하도급사업자들에 대한 대금 관리도 어려운 현실임. 이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1
위원회 회부2021.10.22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산업 분야에서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거래 시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나 자재대금의 체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발주자나 원사업자의 책임은 제한적이고, 발주자의 하도급사업자들에 대한 대금 관리도 어려운 현실임. 이에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하도급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대금을 다른 대금과 구분하여, 하도급사업자의 임금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하도급사업자는 이를 임금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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