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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7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식과 관련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들에게 주식거래내역 신고, 주식백지신탁제도, 주식취득의 제한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주식과 달리 부동산과 관련한 제한 규정이…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2
위원회 회부2021.03.23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식과 관련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들에게 주식거래내역 신고, 주식백지신탁제도, 주식취득의 제한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주식과 달리 부동산과 관련한 제한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거래신고자에게 부동산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지구 및 특별관리지역에서의 부동산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며, 새로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과 관련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여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2장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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