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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0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가정 내 산후조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통해 출산 직후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 출산 후 당연한 절차로 자리잡음. 특히 산후 돌봄과 육아방법교육, 육아정책 정보 등에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을 위해…

대표발의 김영선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3
위원회 회부2023.04.04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가정 내 산후조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통해 출산 직후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 출산 후 당연한 절차로 자리잡음. 특히 산후 돌봄과 육아방법교육, 육아정책 정보 등에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이 부족함에 따라 수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으나,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인데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설립 중단 또는 설립을 미루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설치ㆍ운용비용의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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