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8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신청인, 신고기관, 참고인 등에게 자료 제출, 출석, 진술 청취, 진술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4
위원회 회부2022.11.07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신청인, 신고기관, 참고인 등에게 자료 제출, 출석, 진술 청취, 진술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거부에 대한 제재 수단만 규정되어 있고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등 공익신고 관련 조사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자료 제출 및 거짓 진술 등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공익신고 관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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