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6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ㆍ예술활동, 관광활동 및 체육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과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활동의 경우 ‘향유’와 관련한 명시적인 지원 규정이 없어 화면해설ㆍ자막ㆍ수어통역 등…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ㆍ예술활동, 관광활동 및 체육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과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활동의 경우 ‘향유’와 관련한 명시적인 지원 규정이 없어 화면해설ㆍ자막ㆍ수어통역 등 스포츠 관람에 필요한 편의제공이 미비하여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시책 강구 조문에 ‘향유’ 용어를 추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성과 향유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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