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함)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경우 등에는 대통령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7
위원회 회부2023.02.28
위원회 상정2023.04.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함)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경우 등에는 대통령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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