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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8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과 과도한 간섭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과 이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및 지원ㆍ협력 의무와 보호자의 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마련된 바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역시 학교나 유치원과…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1
위원회 회부2023.12.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과 과도한 간섭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과 이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및 지원ㆍ협력 의무와 보호자의 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마련된 바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역시 학교나 유치원과 같이 악성 민원 등에 노출되어 있어 원장 등 보육교원의 정당한 보육활동 권리와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의 인권을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유아교육법」의 예와 같이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원의 영유아생활지도권과 이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및 지원ㆍ협력 의무, 보호자의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보육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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