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음. 또, 직장 내 성희롱…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1
위원회 회부2023.12.04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음. 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되어 그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 등을 조력ㆍ지원하거나 해당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명확히 하고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에 근로자가 적극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3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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