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05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년기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을 비롯하여 경제적 안정, 가족ㆍ이웃 등과의 정서적 유대, 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적 연계 유지 등 개인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가 필요함.
대표발의 김영선 국민의힘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31
위원회 회부2023.09.01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년기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을 비롯하여 경제적 안정, 가족ㆍ이웃 등과의 정서적 유대, 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적 연계 유지 등 개인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가 필요함.
따라서 노후준비서비스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인 모든 분야에 걸쳐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활동임을 분명하게 명시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준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ㆍ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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