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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8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음. 그러나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되어 채무…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7
위원회 회부2023.11.08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음. 그러나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되어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렵고, 그동안 양육비 채권자의 생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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