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등 정당한 교육활동 등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해당 교원은 신고만으로도 불명예, 정신적 피해,…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8
위원회 회부2023.09.21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등 정당한 교육활동 등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해당 교원은 신고만으로도 불명예, 정신적 피해, 교육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처지를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교원의 정당한 교육생활지도에 대하여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에게 부여된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한 지도로서 교원이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게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위축되지 않게 하고,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한 학생생활지도로서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본법에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지 아니함(안 제17조제5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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