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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9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현행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자격을 부여받아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기관, 산업체 및 공공직업능력훈련시설 등에서 훈련생을 가르치는 사람임. 그런데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및 여성 등도 포함되지만 현행법상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외에 스토킹범죄나…

대표발의 이은주 정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4
위원회 회부2023.04.25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현행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자격을 부여받아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기관, 산업체 및 공공직업능력훈련시설 등에서 훈련생을 가르치는 사람임. 그런데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및 여성 등도 포함되지만 현행법상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외에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소년 및 여성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스토킹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음란물 유포행위자를 추가하여 훈련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안 제34조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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