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0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실험 후의 실험동물의 처리 등을 포함하여 실태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음. 하지만, 인간을 대신하여 실험에 활용된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분양ㆍ기증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동물실험 미실시…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6
위원회 회부2023.03.17
위원회 상정2023.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실험 후의 실험동물의 처리 등을 포함하여 실태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음.
하지만, 인간을 대신하여 실험에 활용된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분양ㆍ기증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표시하도록 하여 동물실험 축소를 유인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실험이 끝난 후에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분양 또는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실태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며,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22조제2항제5호의2 및 제2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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