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73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며 군사작전 및 군사훈련 수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대응 동원, 그 밖에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국가시책 사업 지원 등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손실을 가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07 공포
발의2024.09.06
위원회 회부2024.09.09
위원회 상정2024.11.15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1.28
법사위 회부2024.11.28
법사위 상정2024.12.09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12.09
본회의 상정2024.12.1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10
정부 이송2024.12.27
공포2025.01.0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군인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며 군사작전 및 군사훈련 수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대응 동원, 그 밖에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국가시책 사업 지원 등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손실을 가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거나 직무수행의 적법성을 고려하여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군인의 직무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직무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 및 제5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07 (법률 제20641호) · 시행 2026-01-08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5조의3(직무수행에 대한 형의 감면) 군사작전의 수행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군부대의 지원을 하는 중에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군인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군인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군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제50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군인의 직무수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④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⑤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641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직무수행에 대한 형의 감면) 군사작전의 수행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군부대의 지원을 하는 중에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군인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군인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군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군인의 직무수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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