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848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21 공포
발의2024.07.17
위원회 회부2024.07.18
위원회 상정2024.09.26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4.11.28
법사위 회부2024.11.28
법사위 상정2024.12.24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12.24
본회의 상정2024.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27
정부 이송2025.01.10
공포2025.01.2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3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710호) · 시행 2025-04-22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예산과 결산) ① (생 략)
제30조(예산과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710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