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60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낚시가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증가하는 낚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낚시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낚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의 대다수 조항들이 낚시 활동 규제에 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 공동 10명
계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5.26
위원회 회부2025.05.27
위원회 상정2025.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3
다음: 법사위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낚시가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증가하는 낚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낚시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낚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의 대다수 조항들이 낚시 활동 규제에 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낚시 수요에도 불구하고 낚시통제구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낚시 관련 산업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낚시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낚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낚시여가지구로 지정하여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낚시 문화 조성 및 낚시 활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낚시 산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제5호 및 제44조의2ㆍ제44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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