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44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용비행장에서 군이 운용하는 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는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 보상의 대상을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로 한정하고 있어, 군용항공기 사업을 위해 시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7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30
위원회 회부2026.02.02
위원회 상정2026.03.17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용비행장에서 군이 운용하는 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는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 보상의 대상을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로 한정하고 있어, 군용항공기 사업을 위해 시험 운용되는 시제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사업관리기관이 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시제기)를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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