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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15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전기료ㆍ운송ㆍ용수 요금 등 주요 경비는 연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탁기업이 경비 상승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수탁기업은 거래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납품대금 연동을 요구하기 어렵고,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09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11
위원회 회부2025.12.12
위원회 상정2026.03.0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전기료ㆍ운송ㆍ용수 요금 등 주요 경비는 연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탁기업이 경비 상승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수탁기업은 거래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납품대금 연동을 요구하기 어렵고,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주요 경비인 에너지, 운송, 용수 요금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고,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는 수탁기업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납품대금 연동 요청에 대한 위탁기업의 보복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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