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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54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직후보자의 선서는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안할 시 당해 기관에 경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6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공직후보자의 선서는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안할 시 당해 기관에 경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렇듯 후보자가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공정한 인사검증을 방해하더라도 처벌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해당 죄를 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20조 및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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