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8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 접근권은 헌법 제18조에 명시된 통신의 자유와 제21조에 근거한 알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이며,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시대에 언택트(Untact) 경제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통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0
위원회 회부2020.11.23
위원회 상정2021.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통신 접근권은 헌법 제18조에 명시된 통신의 자유와 제21조에 근거한 알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이며,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시대에 언택트(Untact) 경제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통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
그런데 통신 환경이 음성 중심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대체되었고, 5세대(5G) 이동통신의 도입 등에 따라 보편적 역무 제공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손실비용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역무 제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보편적 역무 제공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편적 역무 제공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통신 접근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15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희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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