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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의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8년 2만4,604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에서 잔혹한 수준의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 전반의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회…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3
위원회 회부2020.07.06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국의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8년 2만4,604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에서 잔혹한 수준의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 전반의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회 구성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함에도 현행법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이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특히 교육대상이 되는 공공단체에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만 규정되어 있고, 성폭력 예방교육과 같이 피해 대상 또는 잠재적 성인기 학대행위자가 될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이 소속된 학교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주로 공공의 영역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민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대상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을 포함하고, 민간 사업자에게도 교육 등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노력 의무를 부과하여 아동학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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