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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에는 광역교통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는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국가의 낮은 지원체계 등으로 사업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간선급행버스체계 사무를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다루는…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11
법사위 회부2020.09.11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에는 광역교통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는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국가의 낮은 지원체계 등으로 사업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간선급행버스체계 사무를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다루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이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를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뿐 아니라 전용차량 도입을 위한 비용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에 있어 지자체 간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확충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현행법에 규율된 조항을 간소화하여 다른 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안 제4조, 제5조, 제16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42조 및 제31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41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19 / 41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4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중대한 교통여건의 변화가 예상되거나 효율적인 교통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체계건설사업별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의 체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종합계획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체계건설사업별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의 체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6조(비용부담)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체계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 다만, 제32조 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에서 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금이 없었을 경우의 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관할 시ㆍ도가 부담한다.
제16조(비용부담)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체계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체계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시ㆍ도가 해당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다만, 제32조 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에서 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금이 없었을 경우의 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관할 시ㆍ도가 부담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제31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운수종사자의 자격) ①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자격의 취득, 그 밖에 운수종사자의 자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0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2. 부당한 운임을 받는 행위3.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4.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5.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6.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삭 제>
제3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운송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용한다.
제3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①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②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운수종사자”로 본다.③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2조(국가의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해당 체계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제32조(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한 경우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한 경우 여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전용차량의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5조(면허취소 등)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 및 제19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면허취소 등)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 및 제19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 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16.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 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17. ∼ 23. (생 략)
17. ∼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0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5.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제42조(과태료) ① (생 략)
제4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2.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541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중대한 교통여건의 변화가 예상되거나 효율적인 교통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종합계획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교통위원회"를 "광역교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부담한다"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체계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시ㆍ도가 해당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29조"를 "제31조제2항"으로,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를 "요건에"로 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①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운수종사자"로 본다. ③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해당 체계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를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한 경우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한 경우 여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전용차량의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제16호 중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제30조"를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5호 중 "제29조제2항"을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으로, "운수종사자"를 "같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로 한다. 제42조제2항제2호 중 "제29조"를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0조"를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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