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자상거래업체의 후불결제시스템을 악용하여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통하여 물건을 대리구매 한 후 구매 가격에 미달하는 금액의 현금을 즉시 지급하고 물품을 넘겨 받는 방식으로 현금을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방식의 현금 유통이 신용카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휴대폰으로…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4
위원회 회부2021.03.05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자상거래업체의 후불결제시스템을 악용하여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통하여 물건을 대리구매 한 후 구매 가격에 미달하는 금액의 현금을 즉시 지급하고 물품을 넘겨 받는 방식으로 현금을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방식의 현금 유통이 신용카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휴대폰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나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등과 같은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현행법에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전자지급수단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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