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3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구체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32개 업무를 정하고 있으나 농업 부문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농업의 계절적 특성상 단기간에…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2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7
위원회 회부2021.04.08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구체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32개 업무를 정하고 있으나 농업 부문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농업의 계절적 특성상 단기간에 많은 노동수요가 존재함에도 현행법에 따른 파견을 이용할 수 없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많아 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에 한정하여 농업에 대한 파견사업을 허용하여 농업부문의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93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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