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범행 특성상 피해 영상물의 초기 삭제ㆍ차단이 매우 중요하나 현행은 피해영상물의 삭제ㆍ차단 주체가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임.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ㆍ차단 요청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9
위원회 회부2021.12.10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범행 특성상 피해 영상물의 초기 삭제ㆍ차단이 매우 중요하나 현행은 피해영상물의 삭제ㆍ차단 주체가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임.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ㆍ차단 요청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ㆍ차단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신속성이 저해되어 불법영상물이 계속해서 유포될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10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정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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