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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0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실태 조사」에 따르면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일반인 집단에 비해 빈혈,…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2
위원회 회부2021.06.03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실태 조사」에 따르면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일반인 집단에 비해 빈혈, 우울증, 심근경색?협심증, 정신분열증, 위?십이지장궤양,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병 이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 범위를 원자폭탄 피해자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추모공원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 기념사업 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추가함(안 제1조). 나. 국가에 피해자와 그 자녀 또는 손자녀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권리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부여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등에게 의료지원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국가는 피해자등이 사망한 때에는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추모공원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비핵?평화박물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피해자등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의료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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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