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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8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중문화예술인들이 한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긍심을 높이고 있음.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아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19
위원회 회부2021.10.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대중문화예술인들이 한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긍심을 높이고 있음.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아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의 범위에 대중예술인과 「상훈법」에 따라 대한민국 예술·체육분야에 대한 뚜렷한 공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장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예술?체육요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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