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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1
위원회 회부2022.04.12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교육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시설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10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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