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9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동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동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이 안전성 평가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 평가와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로 구분할 수 있음.
이 중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의 경우 그 결과는 사실상 새로운 운영 허가에 해당하는 변경허가의 판단 근거가 되므로 그 평가 시기와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허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일치되어야 함. 다만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 및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안전설비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그 평가 시점을 일부 앞당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를 “변경허가의 기준이 되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부터 5년 전”보다 앞당기는 것은 평가 시점과 변경허가 시점 간 차이를 5년 이상으로 과도하게 만들어 평가의 유효성을 떨어뜨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부실화시킬 가능성이 큼.
현행 대통령령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 만료 후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 그 설계수명기간 만료일부터 5년 전에서 2년 전 기간에 평가 결과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그 평가가 설계수명기간 만료 5년 전보다 이른 시기에 실시되는 것이 허용될 뿐 아니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그 평가 결과의 제출시기가 설계수명기간 만료 5년 전보다 더 앞당겨 지는 것도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법률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해당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 만료일부터 5년 전보다 이른 시점에 계속운전을 위한 안정성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 시 최신 발전용원자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그 평가기준으로 삼도록 하며,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5년 전보다 이른 시점에 그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당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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