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의 방역 규정대로라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를 받거나 코로나19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원안가결정치개혁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16 공포
위원회 상정2022.02.10
위원회 의결2022.02.10
법사위 회부2022.02.10
발의2022.02.11
법사위 상정2022.02.11
법사위 의결2022.02.11
본회의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2.14
정부 이송2022.02.14
공포2022.02.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의 방역 규정대로라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를 받거나 코로나19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중인 사람은 거소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데, 거소투표의 대상 및 방법 등이 제한되어 있어 이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으며,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도 한정되어 있음.
이에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위하여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거소투표의 대상 및 신고방법을 확대하고,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으며,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안 제38조제1항, 제147조제11항, 제148조제1항 및 제155조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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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16 (법률 제18837호) · 시행 2022-08-17 · 바뀐 줄 15 / 3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3(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하 “격리자등”이라 한다)은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8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에 해당하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이하 “거소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거소투표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38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5호의2 에 해당하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거소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거소투표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②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은 통ㆍ리 또는 반의 장의, 제4항제6호 에 해당하는 선원은 해당 선박 소유자(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해당 선박 선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은 통ㆍ리 또는 반의 장의, 제4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원치료, 시설치료 또는 시설격리 중인 사람은 해당 시설의 장의, 제4항제6호 에 해당하는 선원은 해당 선박 소유자(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해당 선박 선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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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격리자등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 ∼ ⑩ (생 략)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 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⑪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 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
<신 설>
4.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① (생 략)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한 자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거소투표자에게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소투표발송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소투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소투표자에게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소투표발송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1.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신 설>
2.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3. 격리자등이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후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된 경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55조(투표시간) ① ∼ ⑤ (생 략)
제155조(투표시간)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격리자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는다. 다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 제5항, 제176조제4항, 제218조의16제2항 및 제218조의2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선거일 오후 6시”를 각각 “선거일 오후 7시 30분”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83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하 "격리자등"이라 한다)은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전단 중 "제5호까지"를 "제5호까지 또는 제5호의2"로, "서면으로"를 "서면이나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으로 신고"를 "이나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항제6호"를 "제4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원치료, 시설치료 또는 시설격리 중인 사람은 해당 시설의 장의, 제4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격리자등
제147조제11항 중 "교통약자"를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으로 한다.
제148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4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제154조제2항 전단 중 "허위로 신고한 자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거소투표자에게는"을 "거소투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소투표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허위로 신고한 경우
2.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격리자등이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후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된 경우
제155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격리자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는다. 다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 제5항, 제176조제4항, 제218조의16제2항 및 제218조의2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선거일 오후 6시"를 각각 "선거일 오후 7시 30분"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는 거소투표신고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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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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