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의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한 최근(2021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 위주의 성별 편중 현상과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대부분이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의 기업체 소속인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음. 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기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에 따른 결과로서,…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4
위원회 회부2023.02.15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통계청의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한 최근(2021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 위주의 성별 편중 현상과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대부분이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의 기업체 소속인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음.
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기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에 따른 결과로서,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식에 대한 법령상 규정이 부재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사업주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현행법을 근거로 육아휴직을 곧바로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육아휴직의 사용을 촉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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