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여름철에 물놀이 안전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력 위주의 안전관리는 사각지대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갖춘 드론ㆍ통신체계ㆍ조종인력 등으로 구성된 물놀이…
대표발의 김희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4
위원회 회부2023.06.15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매년 여름철에 물놀이 안전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력 위주의 안전관리는 사각지대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갖춘 드론ㆍ통신체계ㆍ조종인력 등으로 구성된 물놀이 안전관리 드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1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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