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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026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수화언어에 대한 인식 개선이 미흡하여 교육인력 양성이나 수어 교육 및 보급이 늦어지고 있어 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22
위원회 회부2025.04.23
위원회 상정2025.08.2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수화언어에 대한 인식 개선이 미흡하여 교육인력 양성이나 수어 교육 및 보급이 늦어지고 있어 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미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수화언어를 외국어로 인정하거나 초ㆍ중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교과에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수화언어를 교과 과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수화언어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에 포함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의 교육 및 보급을 증진하고 양질의 수어교육인력을 양성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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