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조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3
위원회 회부2020.12.04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조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부실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 통보 등에 대해 조사기관의 사전 설명 없이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각 조사기관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도록 하여 청탁금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신설).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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