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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45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공기청정기 중 일부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의 오존을 방출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공기청정기는 주로 밀폐된 실내 또는 차량에서 사용하게 되므로 오존 발생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치명적일 수 있어 강화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이에 공기청정기 등…

대표발의 최연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1.02
위원회 회부2020.01.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공기청정기 중 일부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의 오존을 방출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공기청정기는 주로 밀폐된 실내 또는 차량에서 사용하게 되므로 오존 발생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치명적일 수 있어 강화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이에 공기청정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준의 오존을 발생시키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일정 수준 이하의 오존을 발생시키는 공기청정기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오존 발생에 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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