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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5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정보도는 언론사등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ㆍ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함.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25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19 발의
발의2020.11.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정보도는 언론사등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ㆍ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함. 그런데 실제 정정보도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함)에 비하여 분량이 매우 짧거나 그 크기와 글씨가 매우 작아 시청자가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입게 되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정정보도 청구는 시청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정정보도를 하는 경우 피해자와 협의할 수 있는 사항 중 정정보도의 ‘크기’는 제외하고, 정정보도는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과 같은 시간ㆍ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보도로 여론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6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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