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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8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 주·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소방관들이 소방 및 구조 활동을 함에 있어 추후 소송에 휘말릴 염려 등 후속 조치에 부담을 가지고 있어 강제처분이…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13
위원회 회부2020.10.14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 주·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소방관들이 소방 및 구조 활동을 함에 있어 추후 소송에 휘말릴 염려 등 후속 조치에 부담을 가지고 있어 강제처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현재는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이 행한 강제처분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서도 그 비용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방관의 소방활동을 위한 강제처분, 피난 명령,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등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관이 본인의 직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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