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9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있으며, 이에 따라 미래의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는 수목유전자원은 어떠한 위험이나 위협으로부터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고, 비단 수목유전자원 뿐만 아니라 식물자원 종자 역시 식물의…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0
위원회 회부2021.10.21
위원회 상정2021.1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있으며, 이에 따라 미래의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는 수목유전자원은 어떠한 위험이나 위협으로부터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고, 비단 수목유전자원 뿐만 아니라 식물자원 종자 역시 식물의 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생명 및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되어야 함.
전 세계 식물종은 30만종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 이 중 먹거리 종자는 300종~1,000종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래에는 30만종의 식물에서 인류의 생명을 구할 먹거리나 신약물질이 나올 수 있는 등 그 가치를 아직 평가할 수 없으므로 어떤 식물종도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지구의 탄소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대규모 산불, 한파 및 홍수 등 자연재해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전쟁이나 핵폭발과 같은 대규모 인재 발생의 위협에 따라 식물종의 멸종위기는 항상 잠재되어 있는 바, 식물 소멸이라는 지구적 재앙 발생 시 종자 복원으로 미래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한 종자의 영구보존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 할 것임.
지금도 국내에는 종자은행, 종자관리소, 씨앗은행 및 야생식물종자은행 등과 같은 명칭으로 여러 기관에서 식물 종자를 보관하고 있으나, 식량 종자에 치중되어 있거나 연구 또는 증식 목적을 위하여 중ㆍ단기적인 보관에 그치고 있어 국내외 식물 전체를 영구히 관리ㆍ보존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영구보존시설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 2018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내외 식물종자 보존을 위하여 국제종자저장소인 이른바 ‘시드볼트(Seed Vault)’를 운영 중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적ㆍ안정적 운영이나 관련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 덧붙여 국내에 다수의 종자은행 기관이 존재하여 이중보존 문제가 지적될 수는 있으나 유사시를 대비하여 종자를 여러 기관이 중복보존하는 방안이 필수적임.
이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식물종자의 영구저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외 식물종자를 수집ㆍ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종을 포함한 식물유전자원을 영구히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