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6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그 밖에 공동체 생활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마다 주차장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주차장…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8
위원회 회부2021.03.19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그 밖에 공동체 생활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마다 주차장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서주차하여 다른 입주민의 차량통행을 방해하거나 주차질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제재방법을 둘러싼 입주민 간의 의견 차이 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공동주택 내 주차와 관련한 분쟁의 자치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주차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주차장 유지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다른 입주자등의 차량이동을 방해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며, 주차질서 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주차질서 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차분쟁에 관한 자치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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