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규모는 지난해(2020년) 기준 약 17조원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임. 게임산업은 미래사회의 성장을 뒷받침할 콘텐츠의 하나로서, 규제의 영역의 아닌 진흥의 영역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며, 현행법도 이에 맞추어 정비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8
위원회 회부2021.02.09
위원회 상정2021.04.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규모는 지난해(2020년) 기준 약 17조원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임.
게임산업은 미래사회의 성장을 뒷받침할 콘텐츠의 하나로서, 규제의 영역의 아닌 진흥의 영역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며, 현행법도 이에 맞추어 정비되어야 할 것임.
이에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전담기구로서 ‘한국게임진흥원’을 설치하고, 등급분류에서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게임물이 콘텐츠의 하나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게임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현행법에서의 게임 중독 표현을 삭제하고, 전체이용가 이외 게임이용시에만 연령 확인을 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라. 등급분류를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받지 아니한 게임물은 등급 재분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시 최대 14일을 넘기지 않도록 함(안 제21조제6항 신설).
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가능 범위를 확대함(안 제2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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