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0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 수립 및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전산업이 기술자립화를 이룩하면서 미국, 영국,…
대표발의 노용호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8
위원회 회부2022.11.29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 수립 및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전산업이 기술자립화를 이룩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이라는 점과 최근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산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 원자력산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력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에너지산업에 원자력 관련 산업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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