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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4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지능형 로봇산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면서 인간의 노동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 중.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의 기술개발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제정ㆍ운영된 현행법의 한계로, 일부 상용화를 앞둔 지능형 로봇(실외이동로봇 등)의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 제정 당시인 2008년의 로봇산업은…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10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16 공포
발의2022.08.19
위원회 회부2022.08.22
위원회 상정2022.11.21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4.26
본회의 상정2023.04.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4.27
정부 이송2023.05.04
공포2023.05.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지능형 로봇산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면서 인간의 노동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 중.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의 기술개발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제정ㆍ운영된 현행법의 한계로, 일부 상용화를 앞둔 지능형 로봇(실외이동로봇 등)의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 제정 당시인 2008년의 로봇산업은 초기시장 형성단계에 있었으나, 최근 로봇산업은 인공지능과 결합으로 급속한 성장의 초입에 위치하고 있고, 연구성과물이 사업화로 연결되어 특정 분야에서 신제품이 등장하고 있음.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지능형 로봇의 보급 촉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이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실외이동로봇의 운행과 관련된 법령(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하여 보도 통행의 허용 대상이 되는 로봇을 명확히 하고,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함으로써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고자 함. 더 나아가, 손해보장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고 인적?물적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또한 지능형 로봇 투자회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체계성,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안전인증 제도 실시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거나,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자,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칙 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지속가능한 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나.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장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2 신설). 다. 지능형 로봇 투자회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현행 제20조부터 제29조의2까지 삭제). 라. 산업통상장원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마.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자에게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상 발생한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40조의4 신설) 바.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의 지정 취소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행법에 누락되어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의3 신설). 사. 인증기관,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ㆍ검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의2 신설). 아. 인증기관 및 안전인증에 대한 부정방지를 위해 현행법 제47조를 보완함(안 제47조). 자. 자료제출ㆍ검사의 대상자(인증기관 등)에 대한 현행법 제49조를 보완함(안 제49조). 차. 2028년 6월 28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법률 제9014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5-16 (법률 제19412호) · 시행 2023-11-17 · 바뀐 줄 31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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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란 제28조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실외이동로봇”이란 배송 등을 위하여 자율주행(원격제어를 포함한다)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말한다.
<신 설>
제19조의2(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업자단체② 손해보장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0조의2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운행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설립 등) ①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본다.②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다.③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④ 이 법에 따른 지능형 로봇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21조(투자대상사업) 지능형 로봇투자회사가 투자하는 지능형 로봇사업은 지능형 로봇 제품, 부품 및 이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삭 제>
제22조(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존립기간) ①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로 등록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지능형 로봇사업의 계속 등으로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초 존립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존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제24조(영업보고서의 제출)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5조(지능형 로봇투자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금융위원회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해당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1. 지능형 로봇투자회사2.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ㆍ자산보관회사 및 일반 사무관리 회사3.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지능형 로봇기업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와 관련된 업무와 재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삭 제>
제26조(자산운용회사에 대한 특례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②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능형 로봇사업에 관한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로봇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와 자문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을 받거나 위탁할 수 있다.③ 집합투자업자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삭 제>
제27조(투자위험보증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에게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위험보증기관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8조(자산운용의 방법) ①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하여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한다.1. 지능형 로봇개발에 대한 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 지능형 로봇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로봇기업에 대한 출자ㆍ주식ㆍ지분ㆍ수익권ㆍ대출채권 취득3. 지능형 로봇사업에 대한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ㆍ주식ㆍ지분ㆍ수익권ㆍ대출채권의 취득4. 지능형 로봇 등의 개발ㆍ생산ㆍ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의 지능형 로봇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의 투자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②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자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1. 단기대출2. 금융기관 예치3. 국ㆍ공채의 매입③ 그 밖에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9조(자금차입 등) ①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2. 제28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ㆍ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삭 제>
제29조의2(조세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40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을 위하여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표시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⑤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전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안전인증의 기준ㆍ절차 등 안전인증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40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하거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2.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한 경우3. 부적합한 실외이동로봇을 생산한 경우로서 보행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제40조의2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0조의4(보험 등 가입 의무)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 설>
제42조의3(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2조의2에 따라 지정한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2(자료제출ㆍ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기관 및 안전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등의 사무소, 사업장, 실외이동로봇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존립기간: 2016년 1월 1일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7조(벌칙)
제47조(벌칙)
①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인증을 한 자
2. 제24조를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로봇랜드를 운영한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신 설>
4.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을 판매 또는 운행을 목적으로 개조한 자
<신 설>
5. 제4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한 자
<신 설>
6. 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안전인증을 한 자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삭 제2. 삭 제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로봇랜드를 운영한 자4. 제40조의4를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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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412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실외이동로봇"이란 배송 등을 위하여 자율주행(원격제어를 포함한다)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말한다. 제3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업자단체 ② 손해보장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0조의2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운행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제20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을 삭제한다. 제5장의2(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40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을 위하여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표시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⑤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전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안전인증의 기준ㆍ절차 등 안전인증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하거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부적합한 실외이동로봇을 생산한 경우로서 보행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40조의2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4(보험 등 가입 의무)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장에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2조의2에 따라 지정한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자료제출ㆍ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기관 및 안전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등의 사무소, 사업장, 실외이동로봇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6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인증을 한 자 2.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자 4.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을 판매 또는 운행을 목적으로 개조한 자 5. 제4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한 자 6. 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안전인증을 한 자 4. 제40조의4를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49조제1항제2호 중 "제25조제1항"을 "제44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제2항"을 "제44조의2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9014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부칙(법률 제15645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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