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당내경선 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주체를 정당과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 외의 자들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아 사용할 수 없음. 특히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8
위원회 회부2022.08.19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당내경선 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주체를 정당과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 외의 자들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아 사용할 수 없음.
특히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를 하고 싶어도 강화된 현행 법규상 사실상 유선전화로만 가능하여 객관성이 현저히 결여되고 있음.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없어 객관적인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의정활동 및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있음.
이에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전략의 수립 또는 정책·공약의 개발을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활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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