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호텔링을 맡긴 반려견을 3일간 학대ㆍ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반려를 목적으로 한 동물 생산ㆍ수입ㆍ판매 및 미용ㆍ위탁관리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업 중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소홀, 학대행위 등도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학대, 관리소홀 등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6
위원회 회부2022.04.07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호텔링을 맡긴 반려견을 3일간 학대ㆍ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반려를 목적으로 한 동물 생산ㆍ수입ㆍ판매 및 미용ㆍ위탁관리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업 중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소홀, 학대행위 등도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학대, 관리소홀 등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동일 업종으로 허가ㆍ신고 후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업주가 동물학대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한 후에 영업이 가능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해 동물학대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33조제4항제3호 및 제34조제4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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