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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8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9
위원회 회부2023.01.20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 그런데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 사업화하거나, 기술이전을 받고도 사업화에 실패해 기업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기술료를 감면받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 사업화 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이거나 공공기관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경영이 악화된 경우에도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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