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6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정당법」상의 시·도당을 폐지하고 대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당비, 후원회 및 회계보고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9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정당법」상의 시·도당을 폐지하고 대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당비, 후원회 및 회계보고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시·군당은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구·시·군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원회의 연간 모금 및 기부 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함(안 제6조제1호, 제12조제1항제2호 신설).
다. 후원인이 하나의 구·시·군당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300만원으로 함(안 제11조제2항제3호 신설).
라.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구·시·군당에 배분 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마.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있는 때에는 그 행위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7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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